주요업무 2010-01-27 18:15 | |||
---|---|---|---|
작성자 | 쌍림면 | 조회수 | 766 |
첨부 | |||
200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 목 적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을 위함. □ 조사대상 : 1,631호 □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정 ○ 주택특성조사 : 2007. 11. 30 ~ 2008. 1. 25 ○ 가격산정 : 2008. 2. 1 ~ 2. 15 ○ 산정가격검증 : 2. 18 ~ 3. 4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3. 7 ~ 3. 28 ○ 의견제출가격 검증 : 4. 2 ~ 4. 11 ○ 고령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 한 결과통지 : 4. 14 ~ 4. 23 ○ 가격결정 .공시 : 4. 30 ○ 이의신청(30일간) : 4. 30 ~ 5. 30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30일간) : 5. 31 ~ 6. 30 ▣ 인사,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 회계, 청사관리 ∙ 지역동향, 집단민원, 주민청원 및 일반민원 관리업무 ∙ 문서관리 ∙ 문화재 보호관리 ∙ 이장의 감독 ∙ 선거, 통계, 전산, 교육행정 지원 ∙ 기부금의 통제 ∙ 새마을 운동 업무 ∙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 청소, 환경관리, 자연보호 ∙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조직 관리, 운영 지도 ∙ 기타 민방위 관련 업무 ∙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 ∙ 국세 위탁징수 ∙ 개별주택가격조사 ∙ 부동산특별조치법 ∙ 그 밖의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민원담당 ∙ 호적사무 ∙ 주민등록사무 ∙ 인감관련사무 ∙ 각종 제증명 발급 ◦ 산업경제담당 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 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지원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 단, 학업성적 우수 및 특기 신장을 위한 장학금 수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학자금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학자금(수업료,입학금) 전액 ◦ 지원절차 대상농어가(지원신청서작성) → 이장.통장(내용확인) →읍.면.동장(재학여부조회,계좌송금)→학교장(재확 인통보) ◦ 소요예산 : 438백만원(도비 21%, 군비 79%) 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 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 생산성 제 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미 만 농가의 농업인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 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 집행가능비용 : 수업료 및 급식비(만5세아는 입학 금 추가)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 보육료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0세‘07.3.1 이후출생 253,000 수업료및급식비 1세‘06.3.1 ~ 07.2.28 222,000 2세‘05.3.1 ~ 06.2.28 183,000 3세‘04.3.1 ~ 05.2.28 126,000 4세‘03.3.1 ~ 04.2.28 113,000 5세‘02.3.1 ~ 03.2.28 162,000 6세‘01.3.1 ~ 02.2.28 162,000 교육비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③ 쌀소득증 보전직접직불제 사업.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 기 위함. □사업추진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락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지급시기 - 고정직접지불금 : 2007년 10월 - 변동 〃 : 2008년 3월 ◦ 지정단가 : (별도고시) ※ 2006년도 지급기준 구분 1㎡당 200평(1마지기) 비고 고정형 진흥 74.6원 49,323원 직불급 비진흥 59.7원 39,471원 ※ 변동형직불금 단가 추후 확정 ④농업 종합자금 지원사업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 지원하고,시설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 □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 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선진 작목반 - 기타분야 : 개보수.운영 농기계자금 만을 지원 ◦ 지원내용 - 원예특작.축산분야.농촌관광분야 : 시설.개보수 자금과 농기계자금을 종합지원 - 기타분야 : 개보수.운영 농기계자금 만을 지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3~5년거치 10년 규분상환,연리 3% -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연리 3% - 운영자금 : 2년이내 상환,연리 3% - 농기계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연리 3% ◦ 사업추진체계 -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 : 농협군지부 중앙회소 속 취급사무소 - 농업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 조합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 구 분하지 않고 대출업무 취급 ◦ 자금지원 결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지금지원 결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시를 통하여 자금 지원 결 정 ∙ 농정 및 기계화 영농, 유통, 과수, 특작, 축산, 잠업 ∙ 내수면어업, 산림, 수렵 ∙ 지역경제, 교통, 상공업, 양정 ∙ 농업재해, 농지보존, 이륜자동차 관리 ∙ 토목건설, 수리시설 ∙ 재해방재, 재난상황 종합관리 |
|||
다음글 | 2013년도 쌍림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