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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2010-01-27 18:15
작성자 쌍림면 조회수 766
첨부
200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 목 적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을 위함.
□ 조사대상 : 1,631호
□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정
○ 주택특성조사 : 2007. 11. 30 ~ 2008. 1. 25
○ 가격산정 : 2008. 2. 1 ~ 2. 15
○ 산정가격검증 : 2. 18 ~ 3. 4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3. 7 ~ 3. 28
○ 의견제출가격 검증 : 4. 2 ~ 4. 11
○ 고령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
한 결과통지 : 4. 14 ~ 4. 23
○ 가격결정 .공시 : 4. 30
○ 이의신청(30일간) : 4. 30 ~ 5. 30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30일간) : 5. 31 ~ 6. 30

▣ 인사,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 회계, 청사관리
∙ 지역동향, 집단민원, 주민청원 및 일반민원 관리업무
∙ 문서관리
∙ 문화재 보호관리
∙ 이장의 감독
∙ 선거, 통계, 전산, 교육행정 지원
∙ 기부금의 통제
∙ 새마을 운동 업무
∙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 청소, 환경관리, 자연보호
∙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조직 관리, 운영 지도
∙ 기타 민방위 관련 업무
∙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
∙ 국세 위탁징수
∙ 개별주택가격조사
∙ 부동산특별조치법
∙ 그 밖의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민원담당

∙ 호적사무
∙ 주민등록사무
∙ 인감관련사무
∙ 각종 제증명 발급


◦ 산업경제담당

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
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지원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 단, 학업성적 우수 및 특기 신장을 위한 장학금 수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학자금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학자금(수업료,입학금) 전액
◦ 지원절차
대상농어가(지원신청서작성) → 이장.통장(내용확인)
→읍.면.동장(재학여부조회,계좌송금)→학교장(재확
인통보)
◦ 소요예산 : 438백만원(도비 21%, 군비 79%)

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
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 생산성 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미
만 농가의 농업인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
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 집행가능비용 : 수업료 및 급식비(만5세아는 입학
금 추가)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 보육료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0세‘07.3.1 이후출생 253,000 수업료및급식비
1세‘06.3.1 ~ 07.2.28 222,000
2세‘05.3.1 ~ 06.2.28 183,000
3세‘04.3.1 ~ 05.2.28 126,000
4세‘03.3.1 ~ 04.2.28 113,000
5세‘02.3.1 ~ 03.2.28 162,000
6세‘01.3.1 ~ 02.2.28 162,000

교육비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③ 쌀소득증 보전직접직불제 사업.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
기 위함.
□사업추진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락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지급시기
- 고정직접지불금 : 2007년 10월
- 변동 〃 : 2008년 3월
◦ 지정단가 : (별도고시)

※ 2006년도 지급기준

구분 1㎡당 200평(1마지기) 비고

고정형 진흥 74.6원 49,323원
직불급 비진흥 59.7원 39,471원

※ 변동형직불금 단가 추후 확정

④농업 종합자금 지원사업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
지원하고,시설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
□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
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선진 작목반
- 기타분야 : 개보수.운영 농기계자금 만을 지원
◦ 지원내용
- 원예특작.축산분야.농촌관광분야 : 시설.개보수
자금과 농기계자금을 종합지원
- 기타분야 : 개보수.운영 농기계자금 만을 지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3~5년거치 10년 규분상환,연리 3%
-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연리 3%
- 운영자금 : 2년이내 상환,연리 3%
- 농기계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연리 3%
◦ 사업추진체계
-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 : 농협군지부 중앙회소
속 취급사무소
- 농업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
조합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 구
분하지 않고 대출업무 취급
◦ 자금지원 결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지금지원 결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시를 통하여 자금 지원 결


∙ 농정 및 기계화 영농, 유통, 과수, 특작, 축산, 잠업
∙ 내수면어업, 산림, 수렵
∙ 지역경제, 교통, 상공업, 양정
∙ 농업재해, 농지보존, 이륜자동차 관리
∙ 토목건설, 수리시설
∙ 재해방재, 재난상황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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