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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2021-10-19 10:04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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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쌍림면 이재순 외 3).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4건)
-공고기간 : 2021.10.18. ~ 2021.12.17.(2개월)
-이의신청 : 건축허가과 주택담당(054-950-6360)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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