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2021-10-19 10:04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43 |
첨부 | |||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4건) -공고기간 : 2021.10.18. ~ 2021.12.17.(2개월) -이의신청 : 건축허가과 주택담당(054-950-6360)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
다음글 | 2021년 제20회 이장회의 서류 | ||
이전글 |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