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2018-12-19 0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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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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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교육급여는 2015.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10월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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