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홍보2020-11-30 1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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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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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안내>
❍ 추진배경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변경내용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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