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시행안내2020-05-06 1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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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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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9일(금)까지(약1.5개월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서류 확인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접 수 처 : 광역시도별 신청 접수처(경북 054-880-2975)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858(김수지 주임) □ 결과발표 : 2020년 7월 17일(금) □ 세부사항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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