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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시행안내2020-05-06 13:41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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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시행계획(안).hwp 다운로드

정보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9일(금)까지(약1.5개월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서류 확인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접 수 처 : 광역시도별 신청 접수처(경북 054-880-2975)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858(김수지 주임)

□ 결과발표 : 2020년 7월 17일(금)

□ 세부사항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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