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사항2020-04-22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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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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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사항
❍ 농산폐기물, 일반쓰레기, 논·밭두렁 소각행위 절대 금지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 등 불을 가지고 가는 행위 절대 금지 ❍ 산림연접지 독가촌 및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목재보일러 사용 세대 산불예방 집중 홍보 ❍ 산림연접지 축산농가 용접 금지 및 노후 전기시설 사전 점검 ※ 상기 사항 위반시 벌칙 적용 및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쌍림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950-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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