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재공고2020-02-14 17:24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79 |
첨부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재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및 제1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02. 14. |
|||
다음글 | 2020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급 계획 안내 | ||
이전글 | 2020년 제3회 이장회의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