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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재공고2020-02-14 17:24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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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재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및 제1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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