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안내2022-01-25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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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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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기한: 2.4.(금)까지
ㅇ지원자격: 아열대작물 재배(예정)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ㅇ지원제외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ㅇ지원내용 <필수 지원대상> -(신규)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기존)아열대 작물 전환을 위한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 등 개보수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선택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온습도 조절시설: 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온습도조절기 등 -묘목구입 비용(묘목업체 및 지자체에서 자체보증 된 묘목 사용) -아열대작물 전문단지별 전문가 컨설팅 비용 ㅇ필요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요시)컨설팅 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이수증,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부담 확인용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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