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021-02-05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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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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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1건) 2. 공고기간 : 2021.02.05. ∼ 2021.04.03.(2개월)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이의신청 : 도시건축과 주거개선담당(950-6360,6108)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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