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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산발전지원사업 안내2021-01-11 16:43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11
첨부
<2021년 축산발전 사업계획>

1. 신청기한 : 2021. 1. 15.(금)
2. 신청처 : 개진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950-7792) --> 도장 필참!!
3.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한 자)
- 중도 포기시 페널티 적용
- 신청 사업이 여러 종류일 경우 희망순위 표기하여 신청
4.지방세 체납시 지원불가!!!


가. 축산지원사업 전축종(소, 돼지, 닭)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축산물HACCP컨설팅(농장) 사업
- 축산물HACCP인증비 지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 지원
- 축산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 축산농가 CCTV 지원
-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나. 한우 분야 지원사업
- 축사 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축사 자동목걸이(스타치온) 지원
- 소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규산염제) 지원
- 한우 육량 및 육질 향상 지원
- 한우 사료자동라인 지원


다. 양돈 분야 지원사업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 미세폭기시설 지원
- 불량모돈 갱신사업
-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
-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
- 돼지 액상정액 지원
- 축사 단열처리 지원
- 액비생산시설 밀폐 및 저감시설 지원
- 고속 원심분리기 지원
- 돼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라. 양계 분야 지원사업 -> 육계 계열화사업자(위탁사육) 농가만 지원가능
- 육계사 깔짚지원
- 육계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마. 내수면 지원사업
-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그물, 통발, 어망류) / (선외기, 보조 엔진류)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곤포비닐 지원
- 벼재배 농가 사료작물 생산지원



자세한 사업내용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95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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