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안내2021-01-11 15:25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72
첨부

첨부파일2021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다운로드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 : ’17년(4만원)→’18년(5만원) →’19년~’20년(6만원) → ’21년(7만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 기관
❍ 덕곡면사무소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다음글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안내
이전글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 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