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안내2021-01-11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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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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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 : ’17년(4만원)→’18년(5만원) →’19년~’20년(6만원) → ’21년(7만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 기관 ❍ 덕곡면사무소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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