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2020-04-21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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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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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활동 소득이 있는 청년 〇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〇 신청기한 : ~ 4월 24일(금) 〇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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