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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2020-08-17 12:28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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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 31.일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신분증, 통장, 사회보험료 체납관련서류 등)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건물이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문의처 : 맞춤형복지담당 950-7856
❍ 지원 및 금액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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