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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실명제 실시 행정예고2021-08-13 10:14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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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 시행 행정예고문_고령군.hwp 다운로드



현수막 실명제 실시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실명제)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 및 거리질서 확립과 무단게시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9월 1일부터 유동광고물(현수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명제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서는 반드시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게첩하여야 하며, 현수막 제작업체는 반드시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표기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였더라도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된 현수막은 동법 제1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 할 것임을 행정 예고합니다.

【고령군 공고 제2021 – 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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