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2019-09-24 15:12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18 |
첨부 |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〇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면서, 해당 체류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사람에 한해 당해년도 민방위 훈련을 면제함 〇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 대리신청 가능(당해년도 12월까지) 〇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담당공무원 확인)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
다음글 | 이장회의 19호 | ||
이전글 | 이장회의 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