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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2019-09-24 15:12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18
첨부

첨부파일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hwp 다운로드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〇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면서, 해당 체류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사람에 한해 당해년도 민방위 훈련을 면제함

〇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 대리신청 가능(당해년도 12월까지)

〇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담당공무원 확인)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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