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5종) |
-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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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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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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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카페·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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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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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사우나) |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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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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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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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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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3시 이후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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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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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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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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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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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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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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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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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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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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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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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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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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