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2.8.(화) 0시부터)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구분 경상북도 비고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5종)
  •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 카페·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일반관리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3시 이후 운영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3시 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23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