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계별 시설·장소 범위

1단계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1.5단계

1단계 적용 대상 시설·장소 +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1.5단계 적용 대상 시설·장소 + 실내 전체

2.5단계, 3단계

2단계 적용 대상 시설·장소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