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 기준

접촉자 중 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실시

  • 증상 :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
  • 증상이 있을 시 신고 당부(고령군 보건소 ☎054-954-1300)

주요조치사항

  •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모두 방역소독 하였으며 방역 후 24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멸 됩니다.(병원, 식당 등 자진휴업 시설은 방역 후 익일 영업가능)
  • 직원 등 확진자와 직접 접촉자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
    (보건소장이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이상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 군민 여러분 중 상기 장소 방문 후,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와 상담하여 주시고, 개인위생에(마스크 끼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철저를 바라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