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요

예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됩니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세출의 경우 경비로서 지출권한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나, 세입은 단순한 예측으로 그 수입의 근거는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수입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자료로서의 의미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집행요건 :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등 절차이행후 집행

회계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표
구분 회계 예산
성격 재원의 조달 및 조달된 재원의 배분계획
(사업계획과 목표의 설정기능)
배분된 목적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이를 기술·분석·평가하는 기술
(수립된 계획의 달성도 측정가능)
지향점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재원배분목적에 따라 집행
재원배분과정의 합법성 등 기준과 절차 중시
내용 장·관·항·목등 예산과목구분의 형식과
체계에 따라 배분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배정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
예산집행결과의 결산

예산의 원칙

총계예산주의로 일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어야 합니다.

단일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운영이 단일화 되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으로 각 년도의 세출은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 충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으로 예산은 년도 개시전 의회의 의결이 필요로 합니다.

예산공개의 원칙으로 예산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회계의 종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이나 특정사업 경영이나 특정사업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경우 특히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됩니다.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제안권은 자치단체의 장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은의 아래의 순서로 예산서가 작성되고, 여기에 예산설명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됩니다.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방침결정→각 부서에 지침사달→각 부서의 예산요구→예산부서의 사전계수정리→고령군수 결정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사업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지방 예산편성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방재정에서의 세출예산을 지도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의결

지방의회는 제안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시군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심의과정은 일반 의안심의와 같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러한 예산심의에서 유의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과세대상의 파악, 과세표준의 평가는 적정한가

사용료,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은 적정한가

조세, 공과금의 미납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계상은 적정한가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세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투자비의 분야별, 사업별 배정이 타당하며 그 우선순위가 적정한가

인건비의 지출억제나 경상비의 감축방안은 없는가

사회단체나 기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적정한가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사업에 무리가 없는가

지방의회는 심의결과,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118조).
한편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지출의무 경비를 전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