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정

결산업무 흐름도

1. 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2. 결산작성기준통보

행정자치부-시도 (해당년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

3. 출납폐쇄

다음해 2월말

4. 세입세출출납서 무완결

다음해 3월말까지

5. 결산서작성

다음해 4월말

6. 결산,단체장에게 보고

다음해 5월 19일

7. 결산건사 완료기한

다음회계년도
6월 20일까지

8. 의회승인신청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처리과정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내용을 검사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감사 보고서로결산검사에 같음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

결산검사

결산서작성
(4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보고
(4월 26일까지)
결산총괄
결산검사의회
(4월 30일 ~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제출
의회승인신청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