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의의

결산이란?

일반적으로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예산이 1회계연도에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를 의미하며 예산과 결산은 총액 및 내용이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나 양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의 경우 예산액은 추정액에 불과하여 실제의 징수액이 추정액과 일치되지 않으며, 세출의 경우에도 예산의 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 및 전용, 불용액 등으로 인하여 예산액과 결산액 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산절차가 끝난 회계연도의 예산은 결산액이 그 회계연도 예산의 통계자료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결산의 의미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은 과정이자 산물이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세입 및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의 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계산 정리한 기록으로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동안의 정부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임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사후적 재정보고서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산은 과정으로서 출납폐쇄 후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 검사, 지방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포함하며 결산을 과정으로 볼 때 이러한 각 단계별 활동이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편 결산은 산물로서 예산의 집행실적을 보여주는 최종 보고서를 의미하며 이것은 세입·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주민 및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주기의 마무리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이나 단계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과정의 제 단계가 시간적 차원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주기를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budget cycle)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주기는 통상 3년이며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t-1년도)에 이루어지고,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t년도), 결산 및 회계검사는 다음연도(t+1년도)에 수행됩니다. 결산은 3년 예산주기의 마지막 과정이며 따라서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정부의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상 불법 및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뿐입니다.

결산은 정보산출과정이다.
앞에서 결산은 산물로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후적 재정보고서란 곧 재정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계검사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회계검사란 재정활동의 결과 및 회계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결산은 단순히 예산과 결산의 일치 여부 또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다음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환류시킬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결산은 통제 및 환류과정이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이며, 예산집행 결과는 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권은 예산심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재정의 통제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의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류(feedback)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수입이나 지출이 발견되어도 그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에 비해 결산심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결산검사의 의의

결산과정에는 반드시 결산검사 과정으로서의 회계검사가 포함됩니다. 중앙재정에 대한 회계검사가 감사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지방재정은 결산검사위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도는 9인 이내, 시·군·자치구는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일반적 의미의 회계검사는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회계기록에 관한 사실을 독립된 제3자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검토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과정 중에서 출납정리, 결산서의 작성 및 보고, 지방의회의 결산심의가 형식적 절차로서의 의미가 강한 반면에, 결산검사는 결산과정의 실질적 절차의 의미를 갖게됩니다. 그만큼 결산검사로서의 회계검사는 중요한 위상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