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추가경정예산2010-01-12 13:47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주로 국·도비 등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의 증감에 대해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함.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특별회계
일반회게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사업외에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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