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지출원인행위2010-01-12 13:47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해당 기관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임.

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는 제도로서 「외상공사」로 생각하면 됨.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주로 국·도비 등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의 증감에 대해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함.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특별회계
일반회게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사업외에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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