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가운데 지방세외의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으로서 매년 징수되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움. ㅈ 자주재원 자치단체의 특정 회계 수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함 자체수입 자치단체의 특정 회계 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함 재정보전금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도세를 인구수,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상위기관(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으로부터 재정의 독립성이 높음을 의미함.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쓰고 싶은 용도에 편성할 금액이 많음을 의미함 조정교부금 특별시, 광역시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지방교부세 국가가 징수한 국세를 재정부족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임.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써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권을 담보로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이율, 상환기간 등의 대차계약을 맺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5~15년 정도 분할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도로, 공공건축물 등 건설비의 부담이 크고 시설의 수혜대상이 다음세대와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시설물을 만들 때 그 부담도 다음세대의 세금과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해 조달하는 재원임.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해당 기관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임. ㅊ 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는 제도로서 「외상공사」로 생각하면 됨.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주로 국·도비 등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의 증감에 대해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함. ㅋ ㅌ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특별회계 일반회게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사업외에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ㅍ ㅎ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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