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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
2010-01-12 13:44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가능)은 다른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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