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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체
2010-01-12 13:44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회계연도중에서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지방재정법 제4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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