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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2010-01-12 13:43
예산과목 중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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