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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사용예산
2010-01-12 13:39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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