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목적세2010-01-12 13:38
지방세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도시 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음(↔보통세)

보조금
①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
②(주로)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등 공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어떠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경제발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
보통교부세
매년도의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국가에서 교부하는 경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함.
보통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음(↔목적세)
본예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예산
(통상 「당초예산」이라고 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토지보상금의 수령 통보 등)를 하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
기존의 품목 나열식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대한 목표, 계획, 예산이 연계되어 성과위주로 예산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예산기법으로 2008년부터 전면 도입함.
성립전사용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은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됨.
세외수입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징수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그러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눔.
세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됨.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뒤에 납부자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현금으로서 입찰보증금, 복구예치금 등이 있음
세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각종 시설공사자산 취득, 보조금의 지급 등이 있음.
수정예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예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할 일에 대해 필요한 소요액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지출할 것인가에 관하여 편성한 예정된 계획(↔결산)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의 배정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예산의 이용
예산과목 중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회계연도중에서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지방재정법 제47조 2항)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가능)은 다른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의존재원(이전수입)
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으로 국가로부터지원되는수입은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음
일반회계
복지·보건등 사회보장사업, 교육·문화·체육등 사회개발사업, 농업진흥·기업진흥·도로건설등 경제개발사업등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을 세출로 하고 있는 회계를 말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일시차입금
회계 운용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하여 쓰는 자금으로서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함(지방재정법 제14조)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가운데 지방세외의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으로서 매년 징수되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움.

자주재원
자치단체의 특정 회계 수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함
자체수입
자치단체의 특정 회계 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함
재정보전금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도세를 인구수,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상위기관(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으로부터 재정의 독립성이 높음을 의미함.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쓰고 싶은 용도에 편성할 금액이 많음을 의미함
조정교부금
특별시, 광역시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지방교부세
국가가 징수한 국세를 재정부족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임.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써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권을 담보로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이율, 상환기간 등의 대차계약을 맺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5~15년 정도 분할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도로, 공공건축물 등 건설비의 부담이 크고 시설의 수혜대상이 다음세대와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시설물을 만들 때 그 부담도 다음세대의 세금과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해 조달하는 재원임.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해당 기관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임.

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는 제도로서 「외상공사」로 생각하면 됨.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주로 국·도비 등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의 증감에 대해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함.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특별회계
일반회게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사업외에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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