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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2010-01-12 13:43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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