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 | 인감증명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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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 ||
민원설명 | ▣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대가야읍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 600원 최초 신고 - 무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위임 신청시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위임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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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