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지급(2019년 1월부터)2019-01-17 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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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담당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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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이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더 간편해졌습니다. 1. 아동수당 대상자: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 *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 아동수당 지급: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매월 25일 지급) 3. 신청안내 - '18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제외되신 분은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해 드릴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 제출 가능(3월 말까지) -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19년 3월 말까지 신청해야 '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5.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읍사무소 아동수당 담당자(054-950-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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