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 및 LPG난방비 지원사업 안내2023-03-26 1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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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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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신청기간 : 4. 4.(화)까지 ※ 2023. 3. 24.(금) 까지 소득자격이 확인된 대상자만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신청서,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5. 유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보일러 및 등유바우처 대상자는 지원금 일부 차감 - 긴급복지지원금(긴급 연료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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