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대한 최고공고2022-12-13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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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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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2 및 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13. ~ 2022. 12. 22. 3. 대 상 자 : 윤*근 외 9명 4.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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