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2022-10-11 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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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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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된 자는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정승현, 문의전화 : 054-950-7532) 2022년 10월 11일 대가야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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