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2021-03-10 1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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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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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10. ~ 2021. 03. 31. 2. 공고대상 : 김*용 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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