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2021-03-10 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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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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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03. 10. ~ 2021. 03. 19. 2. 공고 대상 : 강*칠 외 2명 3. 공고 내용 : 공고문 참조 3. 공고 장소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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