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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20-12-09 11:47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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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12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정*순(1970.07.2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1길)
정*식(1973.06.26.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진정은 문의전화 : 054-950-7532)


2020년 12월 09일


대가야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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