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19-04-19 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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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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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04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원*연(1973.12.02.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터길) 이*숙(1987.10.3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하지민 문의전화 : 054-950-7532) 2019년 04월 29일 대가야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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