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실명제 실시 행정예고2021-08-12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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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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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현수막 실명제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2. 목 적 : 게시광고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광고행정질서 확립 및 광고주와 광고업자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첩하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광고물 실명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8. 11. ~ 8. 31.(21일간) 5. 계도기간 : 2021. 9. 1. ~ 9. 30.(30일간) 6. 행정예고(공고) 내용 : 현수막 실명제 시행계획(안) 7. 현수막실명제 표기방법 : 붙임참고 8. 행정예고(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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