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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19-11-20 09:36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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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조사기간 : 2019. 11. 20. ~ 12. 24. (35일간)

다. 조새대상
1)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2) 사망 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3)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4)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5)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마. 조사일정
1)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20. ~ 12. 18.
2)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2. 19. ~ 12. 24.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 20. ~ 12. 24.


※ 사실조사에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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