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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협조 안내2024-04-22 15:33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38
첨부

첨부파일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고지 및 납부 독려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1. 24년산 마늘 경작신고서.hwp 다운로드

2024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 및 납부근거
1)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선정 기준 및 한도)
2)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3)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1)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2)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3) 2023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1)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 가상계좌번호, 금액 확인하여 납부
2) 고지서 뒷면에서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3)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https://fund.farmmap.kr/gamm)에서 농가 정보 인증 후 납부정보 확인(모바일전용)
- 위 방식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 '2024년산 마늘 경작 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및 FAX 전송
- 경작지 읍면동사무소, 농협을 방문, 마늘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으로 FAX 전송(044-716-9122)
- 기타 문의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연락(☎044-868-6332)

라. 의무자조금 납부기한: 2024. 5. 31일까지

붙임 1. 2024년산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고지 및 납부 독려 협조 공문 1부.
2. 2024년산 마늘 경작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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