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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 2024-02-22 13:44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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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마당개 등록지원사업 추진계획(고령군).hwp 다운로드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사 업 량 : 10마리
○ 사업대상 : 고령군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실외사육견 :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에 풀어놓고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지원기준 : 마리당 4만원 이내(가구당 3마리 이내 지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등록비 및 부대비용)
○ 사 업 비 : 400천원(도비 120, 군비 280)
○ 사업내용 : 마당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동물등록
○ 관내 지정 동물병원 : 라파동물병원(☎ 054-955-0058)
○ 신 청 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95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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