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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명품농산물 생산 땅심회복지원사업 2024-02-18 13:19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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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땅심회복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다운로드


❍ 신청기간 : ∼ 2. 28.(수)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공지사항
❍ 사업내용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추후 신청량이 초과될 경우 물량 및 보조한도액 조정될 수 있음)
❍ 대표자를 반드시 설정 구성하되, 소규모일 경우 제재별 대표자를 선정 후 단체명을 만듦
❍ 대표자 및 구성원들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신청
(대표자 변경유무 및 구성원 변경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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