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2022-12-26 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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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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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 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 군 세입 귀속 공고기간 : 2022. 12. 23. 2023. 1. 6.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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