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2020-10-22 0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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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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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1. 공고기간 : 2020. 10. 22. ~ 12. 21.(2개월) 2.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3. 이의신청 : 고령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8,950-6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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