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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최고공고2019-03-07 17:47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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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03월 1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대상자 : 천**(1975.05.06.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나루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서경숙 문의전화:054-950-7831)

2019.03.07

우곡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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