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2024-04-15 1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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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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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 하는 경우 6~10년간 직불금 지급(매도 : 600만원/ha/년, 매도 조건부 임대 : 480만원/ha/년)
농지요건 :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지급요건 : 농지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상세내용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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