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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옥건립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2023-03-29 17:54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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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목적: 고품격, 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전통한옥 보급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따른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2.지원조건: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3.지원내용
보조금: 1동 당 4000만원 이내(시, 군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융자금: 한옥마을과 체험용 민박사업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신청 가능(관할 읍면동에 별도 신청)

4.신청기간: 2023. 4. 3.(월) ~ 5. 1.(월)
5.신청방법: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054-950-6360)으로 한옥 건립비 지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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