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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022-01-17 11:45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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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2. 2. 9.(수)

2. 사업량 : 10대(개진면 1대)

3. 사업비 : 5,000천원(도비 750천원, 군비 1,750천원, 자부담 2,500천원)

4.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 지원단가 : 500천원/대 내

6. 지원기종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충전기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제초기(신규)

7. 지원대상 : 전업여성농어업인

8. 우선순위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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